미성년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부모의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을 위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을 공개했다.
휴대전화번호나 이동통신사 회원카드, 패스트푸드점 카드 등과 같은 적립식 및 멤버십 카드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번호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만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 당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휴대전화 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은 수취자 파악이 안돼 소득공제를 해 줄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이달 말까지 휴대전화 번호나 적립식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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