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계양구 장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쓰레기 수송로에 인접한 계양구 선주지종 113의 1 일대 3만6000여 평 등.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150%, 건폐율 60% 이내에서 4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완충 녹지대, 근리공원을 짓기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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