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상각채권’에 대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의 채무 감면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안’을 16일 결의했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들이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충당금을 쌓아 놓은 채권을 말한다.
신용정보관리 대상자가 진 빚에 대한 원금 감면 범위는 현재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 것.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처럼 사실상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원금을 탕감하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개별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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