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모든 공산품 리콜제… 서비스 분야도 환경마크

  • 입력 2005년 11월 21일 03시 03분


2007년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리콜제가 즉시 적용된다.

현재 법정 지정품목에 한해서만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또 유형(有形)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환경마크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안이 최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 심의기구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종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판매 금지나 수거, 파기를 권고할 수 있는 ‘신종 위해 제품 신속조치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리콜 대상 법정품목으로 지정된 39개 외에는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이미 근거 조항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100여 개 상품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환경마크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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