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외화 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 실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운수, 관광업을 대외무역법 대상 용역(서비스)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업체나 물자를 수송해 외화를 벌어들인 해운, 항공업체들도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무역금융 지원, 무역의 날 포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등 형태가 없는 제품이 수출 상품에 포함될 경우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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