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를 예우하기 위해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는 부산시(4월 시행)에 이어 전국 두 번째며 대구시 등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공포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에 ‘기업사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 신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업의 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반 기업정서는 대기업들의 반 노동자적, 반 사회적 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반 기업정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은 도외시하고 대기업 우대를 골자로 한 기업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중시켜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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