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년 초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신규 단지 지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넘어간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와의 중복, 산업 고도화에 따른 미분양 면적 증가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건교부 장관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문화단지, 전북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2억7468평에 35곳이 지정돼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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