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은 근로소득세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쉽게 말하면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등 특별 공제 △개인연금저축 및 신용카드 공제 등 기타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연봉이 4000만 원인 A 씨의 예를 보자.
A 씨의 근로소득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된다.
총급여에 4000만 원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금액은 2675만 원이 나온다. 2675만 원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 나가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각종 세액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000만 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 원 이하 17%(18.7%) △4000만∼8000만 원 이하 26%(28.6%) △8000만 원 초과 때는 35%(38.5%)다.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이가 바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면 된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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