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돼 현금 사용 실적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음 도입된 제도인 탓에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아놓고도 정작 소득공제 요령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아직 회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현금 사용 실적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과 신용카드 결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게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각종 카드번호도 11월 말까지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지금이라도 그 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현금 사용실적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신비밀 보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수취자 파악이 안 돼 소득공제를 해 줄 수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실적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OK캐쉬백 등 적립식 카드, 이동통신회사의 멤버십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번호를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는 미성년자에게 발급되지 않으므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게 좋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에 사용하는 것으로, 편리하고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 준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돼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부분의 2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구분 | 신분 확인 수단 | 회원 가입 여부 | 소득공제 및 사용 내용 조회 가능 여부 | 해결 방법 |
국세청에본인 신분이확인되는발급수단 |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직불카드·적립식 카드(OK캐쉬백,GS칼텍스,오일뱅크) | 회원 가입 | ·소득공제 가능·인터넷을 통한 사용 내용 조회 가능 | - |
회원 미가입 | ·소득공제 가능·인터넷을 통한 사용 내용 조회 불가(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 회원 가입 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이 편리 | ||
국세청에본인 신분이확인되지 않는발급수단 | ·휴대전화번호·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롯데리아, LGT, KTF 카드 등 다수)·현금영수증카드 | 회원 가입&번호 등록 | ·소득공제 가능·인터넷을 통한 사용 내용 조회 가능 | - |
회원 가입&번호 미등록 | ·소득공제 불가·인터넷을 통한 사용 내용 조회 불가 | 번호 등록 | ||
회원 미가입 | - | 회원 가입&번호 등록 | ||
회원 가입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서 할 수 있음. 자료:국세청 |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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