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한신코퍼레이션에 대해 과징금 1억8180만 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220억6500만 원 적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미 부산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아이벤처캐피털은 한 상호저축은행에서 45억 원을 빌린 뒤 다른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주의 및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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