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들에 대한 조세 감면액은 4조6353억 원으로 전체 조세 감면액의 23.2%를 차지했다.
근로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대부분 근소세에서 빼주는 것으로 올해 1∼10월 평균 임금 근로자 수 1515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31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셈이다.
근소세 감면액은 2001년 2조3970억 원, 2002년 3조3670억 원, 2003년 3조4990억 원, 2004년 4조1148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감면액은 2001년 18만 원, 2002년과 2003년은 각각 24만 원, 2004년 28만 원이었다.
근소세 감면 규모는 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매년 늘어왔지만 내년부터는 각종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로 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말까지 걷힐 근소세는 총 10조7029억 원으로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은 71만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의 부담액은 140만 원 안팎이다.
총근로자 수로 계산했을 때 1인당 근소세는 2001년 56만 원, 2002년 54만 원, 2003년 58만 원, 2004년 66만 원 정도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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