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李東기 대검찰청 형사부장)는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9700여 명을 적발하고 300여 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은 27명.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이 엉뚱하게 부동산 투기 열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셈이다.
▽투기꾼에게 개발 정보 알려 주고 돈 받아=건교부 5급 공무원인 박모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의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풀린다는 정보를 부동산 투기꾼에게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받았다.
경기 화성시청 도시계획과와 건설과 공무원 6명은 화성시 일대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같은 시청 공무원, 인근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결탁했다.
임야 1만1000여 평을 21억 원에 공동 매입한 이들은 도로와 인접해서 토지형질 변경이 쉽지 않자 담당 공무원들을 매수해 형질 변경을 받은 뒤 설계사무소 대표의 부인 앞으로 명의 신탁했다.
▽유명 인사도 투기에 나서=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도 투기 대상이 됐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걸려들었다.
기획부동산업체인 A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전남 영암군 간척지 농지 19만 평을 매입해 직원들 앞으로 명의 신탁한 뒤 여러 필지로 나눠 법무사와 공무원을 통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 업체가 450명에게 땅을 쪼개 팔아 거둔 전매 차익은 200억 원.
땅 매입자 중에는 대기업 임원, 대학 교수, 전직 고위 공무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유명 축구선수 등도 끼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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