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 중부경찰서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지점 이모(35) 대리가 15일 유모(62·여) 씨로부터 대출상환금 1억15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잠적했다.
유 씨는 “이 씨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170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해 송금했다”며 “대출통장에는 상환됐다고 표기돼 있으나 은행에서 ‘무효’라고 통보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전산상으로는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처리해 놓고 유 씨에게서 받은 돈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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