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212명이며 이 가운데 36%인 2만6696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법인 8744개, 개인 6만5468명이며 1일부터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낼 법인은 경기도 소재 대기업인 A사로 세액이 300억 원이고, 서울에 사는 B 씨는 개인 최고액인 18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로 추산한 A사와 B 씨의 보유 부동산 값은 수조 원대와 수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들의 종부세는 150% 상한선(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전년 재산세의 150%를 넘지 못함)을 적용받은 것이어서 내년 이후 세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56.9%인 4만2233명은 서울에 살고 있으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거주자는 전체의 36%인 2만6696명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체의 80.6%.
종부세 대상자는 15일까지 국세청이 이미 발송한 안내문과 서류를 이용해 종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서, 세부담 상한선 적용 신청서 등을 첨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서별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서 전화 상담도 해 준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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