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혐의 362명 세무조사

  • 입력 2005년 12월 6일 03시 01분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행정도시 부근 땅 등을 사들인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의사 변호사 등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5일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값이 곳에 따라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 혐의자 362명에 대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아파트 투기 혐의자, 토지 투기 혐의자, 전문직 부동산 부자 등이다.

세무조사 대상 부동산 투기 혐의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강남 재건축 아파트 1채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 중 올해 5월부터 9월 말 사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70명
-세금을 적게 내고 고가 주택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112명
-행정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등 개발 예정지 땅 투기 혐의자75명
-투기 조장세력 및 집값 급등지역에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 중 탈세 혐의자105명
자료: 국세청

아파트 투기 혐의자는 집값 급등 지역에 3채 이상 가진 100명,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최근 사들인 70명, 투기를 부추긴 중개업자 5명 등 175명이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조사국장은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 중 탈세 혐의가 확인된 투기혐의자를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북 경주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땅값이 들썩이는 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자 7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전문직 부동산 부자는 의사 58명, 한의사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 14명 등 112명.

이들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2000년 1월 이후 부동산 거래 명세와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변동 상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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