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선의 하역료와 도선료, 검수료, 예선료, 용역료가 할인되는 것. 민자로 건설된 인천 남항의 인천컨테이너터미널(ITC) 부두에 입항하는 선박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105만 TEU를 넘어설 경우 5%를, 120만 TEU를 돌파하면 10% 할인한다고 발표했었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일 현재 105만1059 TEU를 기록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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