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사업자에 감가상각비등 감면 절차 간소화

  • 입력 2005년 12월 8일 02시 57분


2007년부터 ‘성실 납세제도’가 실시돼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납부가 크게 간편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매출액 1억5000만∼6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와 매출 5억 원 이하의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 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 납세 제도를 선택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절차가 크게 간소해진다.

개인 사업자 중 성실 납세제도 대상자는 △도소매 광업 어업 부동산매매업 6억 원 이하 △제조 건설 숙박 음식 전기가스 통신 건설업 3억 원 이하 △사업 교육 사회복지 개인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이다. 법인은 업종 구분 없이 매출액 5억 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성실 납세제도 대상이 되려면 매출액 기준 외에도 복식부기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제조, 물류업의 경우 전사적 자원관리(ERP),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시행될 2007년에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75%, 법인의 45%가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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