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에 330억 과징금…MS “법적대응”

  • 입력 2005년 12월 8일 02시 57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프트웨어 ‘끼워 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기술 융합이 정보기술(IT) 업계의 추세라고 해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경쟁 제한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MS 사건을 다룬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끼워 판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데 그쳤지만 공정위는 경쟁사의 프로그램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해 제재 강도는 더 강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MS가 본소송에 앞서 시정명령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공정위의 분리명령이 오히려 무료 소프트웨어의 유료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불법으로 판단한 이유는

공정위는 서버 운영체제(OS) 시장과 개인용 컴퓨터(PC) OS 시장에서 모두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MS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것이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결합 판매 행위가 메신저 등 응용 프로그램의 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MS의 PC OS인 윈도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독점의 순환’이 이어진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MS가 서버 OS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78%, PC O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이른다.

실제로 MS가 이들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한 결과 미디어서버 시장에서 MS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44%에서 2004년 8월 현재 93%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MS의 미디어서버가 나오기 전인 1999년 당시 90%를 차지했던 리얼네트워크스의 리얼미디어시스템은 종적을 감추다시피 했다.

미디어플레이어 시장에서도 MS의 결합 판매 이후 점유율은 39%에서 60%로 증가했다.

공정위 서동원(徐東源) 상임위원은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 프로그램을 쓰고 싶어도 윈도에 이미 MS 제품이 깔려 있어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는 기술 융합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제재 실효성 의문

공정위가 MS에 강한 제재를 내렸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MS가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데다 EU에서처럼 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가면 수년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MS가 공정위의 분리 명령을 따르면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했던 프로그램을 유료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공정위의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A사의 김모 사장은 “윈도 OS와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은 이미 널리 사용돼 표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업체로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윈도 서버 OS만 사면 미디어서버 사용료는 무료였는데 앞으로는 부담이 늘어날까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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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메신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MSN메신저, 네이트온, 버디버디 등이 있다.

:미디어플레이어: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과 음악 등을 재생하는 프로그램.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곰플레이어, 아드레날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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