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MS에 자사의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를 포함한 윈도와 분리한 윈도 등 두 가지 버전을 따로 판매하도록 했다.
자사의 다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윈도에는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 기능’이 있는 ‘미디어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에 메신저,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것은 독점력을 이용한 ‘결합 판매’라고 결론짓고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
강철규(姜哲圭) 공정위원장은 “MS가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S의 톰 버트 법무실 부대표는 “공정위의 결정은 MS의 소수 경쟁사를 돕기 위해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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