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09 02:592005년 12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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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한이 늘어나면 지금처럼 1년 동안 대토 수요가 집중돼 농지가 부족하거나 인근 땅값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을 위해 땅을 사들이며 2조4000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풀자 땅 주인들이 용인시 등 인근 지역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땅값이 올랐다. 대토는 1년 이내에 사면 취득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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