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부서장 회의를 열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회사에 이 사실을 즉각 전달해 지급을 정지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당초 은행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은행 사고자금이 증권, 보험사를 통해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대 금융권역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지급정지 요청 대상 금융사고 규모는 은행 3억 원 이상, 증권 및 보험회사는 1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지급정지 때 그 내용을 예금주에게 통보하고 예금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고금액을 제외한 돈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금융결제원에 전산으로 통보하기만 하면 곧바로 관련 금융회사들에 전달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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