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 말만 번지르…위험 언급안해 투자자 소송도

  • 입력 2005년 12월 9일 02시 59분


증권사 투자설명회를 듣고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선물옵션 투자설명회 내용에 유혹돼 증권사에 아예 투자를 일임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몇%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시스템 거래여서 손실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선물옵션에 투자한다는 것.

증권사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도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선물옵션 투자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지 않는다.

설명회 내용에 현혹돼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도 많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권사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자가 60%, 증권사가 40% 책임을 지게 된다.

금감원 최계명 선물업감독팀장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일임매매를 해도 거래 현황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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