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업체 가격담합 109억 과징금

  • 입력 2005년 12월 9일 02시 5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수준을 담합한 혐의로 11개 페인트 업체에 1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건축, 자동차 보수, 공업용 페인트 가격을 3∼20%씩 공동 인상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KCC(33억3800만 원), 삼화페인트공업(22억2500만 원), 디피아이(19억7600만 원), 건설화학공업(18억3400만 원), 인터폰(3억8800만 원), 조광페인트(3억1200만 원), 파우켐(2억2900만 원), 현대페인트공업(2억500만 원), 벽산페인트(1억9400만 원), 엘지루코트(7400만 원), 동주산업(5600만 원)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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