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건축, 자동차 보수, 공업용 페인트 가격을 3∼20%씩 공동 인상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KCC(33억3800만 원), 삼화페인트공업(22억2500만 원), 디피아이(19억7600만 원), 건설화학공업(18억3400만 원), 인터폰(3억8800만 원), 조광페인트(3억1200만 원), 파우켐(2억2900만 원), 현대페인트공업(2억500만 원), 벽산페인트(1억9400만 원), 엘지루코트(7400만 원), 동주산업(5600만 원)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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