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시험은 2007년부터 회계 관련 과목 24학점을 이수한 수험생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토익이나 토플, 텝스 등 영어공인시험이 1차 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한다. 토익은 700, 토플은 197(CBT), 텝스는 625점 이상을 받아야 이 과목 통과가 인정된다. 동시 접수하던 1, 2차 시험 원서를 1차 시험 원서는 1월에, 2차 시험 원서는 5월에 나누어 접수한다.
원서 서면접수는 폐지되고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받아 수험생들이 금감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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