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양성화한다…내년 2월부터 1년간 허가

  • 입력 2005년 12월 12일 02시 55분


2003년 말 이전 준공된 전국의 옥탑방 등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65m²(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m²(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또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주상복합건축물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시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의 무허가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런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어졌거나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해당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주택 소유주는 내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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