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 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 줘 왔으나 소득 기준을 150만 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라도 월소득이 42만 원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 경우도 월소득 15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연금 전액 지급 기준을 올림으로써 3만20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 기한을 넘길 때 5%를 가산한 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로 올려 최고 15%까지 가산금을 내도록 해 오던 것을 고쳐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토록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