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13 03:032005년 12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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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12일 빠른우편 서비스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통우편과 빠른우편을 수작업으로 구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가도 높아져 우편 서비스의 질(質)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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