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하해 줬던 특소세율이 내년부터 규정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13일 “승용차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에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원래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소세율은 품목별로 7∼20%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의 상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다.
12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적용돼 작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수침체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됐다.
이에 따라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 방향용 화장품 3개 품목의 특소세율은 4.9%에서 7%로 오른다.
또 보석 및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 등 8개 품목은 14%에서 20%로 특소세율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10%로, 2000cc 이하 승용차는 4%에서 5%로 특소세율이 높아진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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