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사료용 완두콩 등 내년 할당관세 적용

  • 입력 2005년 12월 16일 03시 02분


기업의 원자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를 깎아주는 수입품목이 현행 96개에서 내년에 89개로 줄어든다.

또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품목은 1개 감소한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밝힌 ‘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원유, 사료용 완두콩, 산화텅스텐, 티타늄괴 등 89개 품목에 대해 기본 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 내에서 깎아주는 할당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할인한 관세율을 적용하다가 내년에 원래 관세율을 매기는 품목은 동물성 유지, 유연탄, 망간 등 17개다.

반면 천연가스액, 아몬드, 설탕 등 10개 품목에 할인된 관세율을 새로 적용하면서 전체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은 7개 줄게 됐다.

재경부 김승규 산업관세과장은 “정부 재원이 부족한 만큼 수입가격이 하락했거나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생긴 품목에는 더는 할인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할당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관세율이 올라가는 품목도 있다.

맥주맥, 대두, 옥수수, 코크스, 면사 등 9개 품목. 정부는 이 가운데 맥주 재료로 사용되는 맥주맥에 대해 술 소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관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는 19개 조정관세율 적용 대상에서 냉동새우를 제외했다.

내년에 할인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
할인관세율 제외 사유품목
수입가격 하락동물성 유지, 연광, 주석괴, 메틸에틸케톤, 코발트 분말, 망간
과세 형평성 고려유연탄, 페로실리콘, 페로크롬
할인관세율 적용 미신청경질유리관, CCFL전극, OLED구동모듈, 페로실리콘망간, PDP드라이필름
기타천연인산칼슘, 니켈괴, 망간광
자료: 재정경제부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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