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 건축심의권 일부를 구청에 위임하거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들이 서울시 의회에서 최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기준은 종전 ‘연면적 3만 m²(9074평), 16층 이상’에서 ‘연면적 10만 m²(3만249평), 21층 이상’으로 완화됐고, 나머지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로 이관됐다. 또 16층 이상 아파트라도 300가구 이하일 땐 구에서 심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 승인을 받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독으로도 입안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데 필수 요건인 ‘건축물 총수 대비 노후·불량 건축물 수’ 비율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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