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서대문, 경남진주 토지투기지역 지정

  • 입력 2005년 12월 21일 03시 11분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경남 진주시 등 3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23일부터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던 경북 포항시 남구와 토지투기지역 후보였던 인천 동구, 제주 서귀포시는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5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는 정릉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하월곡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장위동 일대 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 개발 요인이 몰리며 땅값이 올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대문구는 북아현동 일대가 3차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진주시는 10월에 혁신도시로 선정된 후 땅값이 올랐다.

하지만 포항시 남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 후보로 올랐으며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2.4%)이 전국 평균(2.9%)을 밑돌아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이로써 현재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56곳(전체의 22.6%), 토지투기지역은 81곳(32.7%)으로 늘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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