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1년 경과시점의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환급금은 지금보다 21.0∼31.2%포인트 늘어난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 해약환급금은 계약 1년 경과시점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4.1∼39.3%에 그쳐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위는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사업비의 보험기간 적용한도를 현행 20년에서 1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1년 경과시점 중도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의 4.1%에서 34.4%로, 양로보험은 4.5%에서 35.7%로, 교육보험은 현행 18.5%에서 39.5%로 각각 늘어난다.
금융감독원 이우철 부원장은 “종신보험 해약공제액 한도도 15%가량 인하돼 내년 4월부터 대부분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