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 물품을 들여오고 제조업 투자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산업특구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될 곳은 인천항의 경우 내항 51만4000평, 제4부두 14만1000평, 남항의 인천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건설구역 4만300평 등 3곳의 69만5000여 평이다. 인천공항 주변 지역은 화물터미널 33만여 평과 공항신도시 인근 30만여 평 등 2곳.
시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제4부두 배후지에 입주할 기업체를 위해 차단기와 건널목 등 철로 진출입 시설을 설치하고, 해외투자 설명회를 내년 초에 열기로 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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