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들은 1993∼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이를 믿고 대출해준 은행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피해 은행도 당시 기아차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대출해 손해를 자초한 면이 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 금융회사에서 260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은 뒤 1998년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자 당시 금융사의 채무를 넘겨받은 우리은행 등 4곳이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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