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단계보험과 통신판매보험 모집 검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에셋보험과 ‘우리모두’ 보험 대리점을 등록 취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십일세기우리모두’에 대해서는 90일 업무정지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3개 보험 대리점은 지난해 12월∼올해 4월 무자격자 262명에게 모두 694건의 보험 모집을 위탁한 뒤 이를 자격을 갖춘 보험 모집인이 모집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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