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검사를 받은 후 멀쩡한 아파트를 뜯고 발코니를 고치게 됐다.” “발코니 개조를 빌미로 세수(稅收)를 늘리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행정자치부가 새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리자 건설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발코니를 개조하려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32평형 추가 세금 77만∼147만 원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6∼7평 확장하는 데 드는 평균 공사비는 1000만∼2000만 원.
만약 공사비가 2000만 원이라면 새 아파트 입주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록세에 연계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합쳐 88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므로 취득세에 연계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된다.
여기에 건설업체가 건축물 준공과 함께 보존 등기를 하면서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59만2000원도 입주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32평형 아파트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147만2000원으로 추정된다.
○세금 부과 대상은 입주 전 발코니 확장
행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용승인 이전 또는 잔금 납부 전에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확장을 한 만큼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와 함께 판매가격으로 반영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기존 주택이나 준공 이후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취득세나 등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각종 옵션이 포함된 차량을 구입하면 총구입비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옵션 없이 차를 구입한 뒤 각종 장치를 따로 장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개조 늦춰 입주 시기 혼란 우려
건설업계는 행자부의 방침에 대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발코니 개조를 준공 이후로 늦춰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비에 세금을 매긴다면 발코니 개조를 준공 이후로 늦춰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입주 시점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멀쩡한 아파트를 뜯어 고치는 자원 낭비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분양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는 올해 10월 발코니 확장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처럼 말했다”며 “부처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이고, 결국 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신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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