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45평형을 사려면 실제 부담하는 돈이 7억2000만 원(평당 16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분양가와 채권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주변 시세의 90%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 45평형 현금 1억3000만∼2억 원 필요
판교 주변 45평형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8억 원. 따라서 판교 아파트 분양자의 부담액(분양가+채권손실액)은 90%인 7억2000만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원가연동제를 반영해 예상되는 판교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6억 원이므로 실제 채권 손실액은 1억2000만 원. 시장에서 통용되는 채권손실률(35%)을 감안하면 채권상한액은 3억4300만 원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매입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해 3억4300만 원을 기준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2억4300만 원을 계약 초기와 잔금 납부 때 1억2150만 원씩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초기에 2억2150만 원(1억 원+1억2150만 원)어치의 채권을 사야 한다. 이 채권을 할인해 팔 때 발생하는 손실액 7752만 원이 현금으로 필요한 셈이다.
계약할 때 계약금이 분양가의 20%(1억2000만 원)라면 1억9752만 원, 계약금이 분양가의 10%(6000만 원)라면 1억3752만 원의 현금을 초기에 갖고 있어야만 한다.
채권입찰제는 지나친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아파트 청약자 가운데 주택채권 매입액을 높게 쓴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아파트 가운데 민간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3640채는 3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로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상복합아파트도 최장 5년간 못 팔아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만 적용할 예정이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주상복합아파트에도 확대 적용된다.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 기타 지역에서는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또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당첨 제한제가 도입된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제한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 기타 지역에서는 3년이다.
공공택지 내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정해지며, 청약통장(저축, 부금, 예금) 1순위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어기고 집을 판 사람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분양권 파파라치제’도 도입된다.
이주자용 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의 모든 땅은 최초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공공택지의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원가조성 항목이 공개된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주민동의율은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낮춰진다.
내년 시행될 주택공급 및 부동산 관련 제도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실거래가신고제 도입 | ·2006년 1월 1일 이후 계약 물건부터 적용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06년1월 1일 |
주상복합분양권전매 제한 | ·주택공영개발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5년, 기타지역 3년 | 2006년2월 24일 |
중대형아파트재당첨 제한 | ·전용면적 25.7평 초과-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5년, 기타지역 3년 | |
전월세형임대 공급 | ·25.7평 초과 규모로, 시세에 맞춘 임대료로 공급 ·매각 시 감정가 기준으로 가격 책정하고 채권입찰제 적용 ·무주택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에게 우선 입주권 | |
분양권파파라치제 |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나 이를 알선한 행위를 신고하면 5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
주택관리사시험 확대 |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시험 실시 ·주택공사에서 위탁 시행 | |
리모델링조합요건 완화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동의율 5분의 4→3분의 2 | |
택지조성원가공개 |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등 7개 항목 공개 | |
택지전매금지대상 확대 | ·추첨 후 명의 변경 금지 대상: 주택용지→이주자용 단독택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 | 2005년12월 28일 |
자료: 건설교통부 |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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