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화면 상단의 ‘조회/계산’을 클릭한 뒤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양도 주택의 소재지, 취득 원인, 종류 등을 클릭한 후 문답사항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증여 일자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어 증여재산평가 화면에서 재산 종류,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다음으로 채무액과 공제사항 입력화면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을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이용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하면 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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