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안적는 사업자 가산세 등 부담 늘려

  • 입력 2006년 1월 2일 03시 00분


내년부터 수입액을 장부에 적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대폭 줄어 이들 사업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변호사의 경우 수임 건별 수입액을 국세청에 일일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세원노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세정 당국은 현재 무기장 사업자의 경비를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추계하는 것을 내년부턴 이 비율을 크게 줄여 장부 기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무기장 사업자에게 매기고 있는 무기장 가산세 20%를 더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법 시행령을 고쳐 변호사가 수임 건수와 수임 액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등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때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줘 변호사 수입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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