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종부세 시행령]부부는 주민등록상 별도가구라도 합산 과세

  • 입력 2006년 1월 3일 03시 03분


코멘트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예외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한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한 가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넓어진다는데 가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또 같은 집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을 모두 합산해 6억 원(토지 3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

―가구원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면….

“취학, 요양, 지방 근무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가구원으로 간주해 합산 대상자에 포함한다.”

―부부가 별도 가구를 구성하면….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가구를 구성해도 한 가구로 간주해 합산 과세한다.”

―합산 예외 대상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독 가구주는 예외다. 만 30세 이상인 단독 가구주이거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구원(미성년자 제외)은 예외로 인정된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현재 기준시가 2억 원인 집을 5년 전 매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올가을에 부모님과 집을 합치려 한다. 부모님 소유의 집은 기준시가 7억 원. 올해 내는 종부세 부담은….

“부모와 합하면 2년간 종부세 합산 유예를 받는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는 부모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8년에는 본인의 집과 부모의 집을 합쳐 9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의 의미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모든 주택과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초과주택을 가진 사람이다.”

―서울 금천구의 기준시가 9000만 원짜리 아파트와 충남 천안시에 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나.

“그렇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이라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1억 원 초과, 지방에서는 3억 원 초과 주택을 팔 때만 양도세 세율을 50%로 중과한다. 따라서 금천구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천안시 아파트를 팔 때는 중과된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그 중 한 채를 팔려고 한다. 올해와 내년의 양도세가 달라지나.

“주택 보유기간, 양도차익, 매도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올해 판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따라 5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등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입주권을 판다고 양도세를 중과하진 않는다. 입주권을 뺀 기존 주택이 중과 대상이다.”

―입주권을 포함해 1가구 2주택자인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때의 양도세는….

“실수요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입주권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입주권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했다면….

“재건축 주택 완공 전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완공 후 1년 안에 팔고 가구원 모두가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중과 규정을 면할 수 있다.”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 지주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내년부터는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진다는데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은….

“사업용 토지는 △매매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거나 △매매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용한 토지다.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다.”

―부재 지주가 소유한 모든 농지에 대해 중과세하나.

“△가구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농장이나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 농지 △2005년 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해 온 것으로 2009년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클릭후 새창으로 뜨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우측하단에 나타나는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