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봐 보험금을 50만 원 초과해 받았거나 2건 이상의 가해자 불명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10% 더 내야 한다.
작년까지 이들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만 3년간 미뤄졌다.
이는 본인이 사고를 내고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얌체 운전자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사고에 책임이 없는 진짜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
가해자 불명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3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인 운전자는 예전처럼 3년간 보험료 할인이 미뤄진다. 30만 원 이하일 때는 할인 유예기간이 1년이다.
또 일부 손해보험사는 무사고 운전 경력이 7년을 넘어 보험료가 60% 할인되는 타사 보험 가입자는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싸거나 서비스가 좋은 보험사로 옮기기 어렵게 됐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훨씬 적게 내면서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아져 보험사들이 기피하고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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