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및 손해보험업계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또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2, 3차례 적발 때 5%, 4차례 이상 적발되면 10%를 할증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할증 대상 운전자는 3만684명 줄고, 무사고 운전자 등 할인 대상은 115만9899명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사실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1회 위반자의 사고발생률, 2회 위반자의 사고발생률 등 과거 통계치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 ||
구분 | 현행 | 개정안(2007년 9월부터) |
뺑소니·무면허 운전 | 적발횟수 관계없이 10% 할증 | 적발횟수 관계없이 20% 할증 |
음주운전 | 〃 | 1회 적발 10% 2회 이상 20% 할증 |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 2차례 이상 적발 5∼10% 할증 | 2, 3회 5% 4회 이상 10% 할증 |
할증률 반영기간 | 과거 2년 적발 건수를 1년간 보험료에 적용 | 뺑소니·무면허·음주: 2년 적발/1년 적용,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1년 적발/1년 적용 |
자료: 금융감독원 |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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