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담당 임직원 교육기준’을 고시했다.
교육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도 자산운용협회나 소속 회사 등에서 법규, 판매윤리, 투자자분쟁 등의 사항에 대해 30시간 이상 교육(최소 출석률 80%)을 받은 뒤 능력평가시험을 통과하면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과목별 교육시간과 시험 운영은 자산운용협회가 구성하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능력 평가는 자격증이 아닌 만큼 기본 소양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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