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설회사의 브랜드 파워와 입소문에 의존해 아파트를 골랐던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준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후 20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분양 공고를 할 때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세부 항목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등급은 최고 1등급부터 최하 4등급까지 나뉘며, 등급을 나누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이달 내로 마련된다.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건설업체는 방바닥과 벽이 충격음을 차단하는 정도와 화장실 소음 정도 등을 구분해 등급을 매겨야 한다. 즉 △화장실 배관을 통해 물 내려가는 소리가 이웃집에 어느 정도까지 들리는지 △이웃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얼마만큼 들리는지를 측정해 등급을 표시하게 되는 것.
구조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해 비내력벽(집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 않은 벽)을 쉽게 철거할 수 있는지와 배관 개선 작업이 편한지 등이 조사된다. 지금까지 일부 아파트는 배관이 콘크리트 안에 박혀 있어 배관이 터지면 벽의 일부를 헐어내야 했다.
건교부는 2008년부터는 1000채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3월 분양을 시작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는 2000채 이상의 대단지가 없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8월 분양될 경기 파주신도시의 일부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도입으로 기술력이 한 수 위인 대형 건설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 짓는 실력에 비해 이름을 알리지 못한 몇몇 중소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형 건설업체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 |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