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해 있거나 바로 붙어 있는 시군구 지역에서 이뤄지는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 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과 국민임대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에서 1억 원 이상의 땅 보상금은 채권으로 줘야 한다.
공익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기업도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종 사업 고시일로부터 보상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재지주는 토지가 수용됐을 때 1억 원까지만 현금 보상을 받는다.
나머지 보상금은 만기 1∼5년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붙은 채권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데 필요한 돈은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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