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환변동보험 이용한도 확대

  • 입력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환율 급락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변동보험 이용 한도가 확대되고 환거래 이용 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환율하락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확정했다.

이 지원책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평가등급에 따라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0.8∼1.4배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이용한도가 1.5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계약 당시 환율보다 결제시점 환율이 떨어지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본보 11일자 B1면 참조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우리은행이 공동 운영하는 ‘환위험 관리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환거래 최소 거래금액이 1만 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낮아지며 선물환 증거금도 2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6개월간 100만 달러의 선물환 거래를 할 경우 증거금은 3만 달러가 아닌 2만4000달러만 필요하게 됐다.

한편 중기협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들이 환차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납품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중기청에 건의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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