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편법 상속 못한다…이자-배당소득 신고 의무화

  • 입력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올해부터 부유층이 보험 등의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고객의 이자 및 배당소득, 장기보험 차익 등을 그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예금의 이자소득과 10년 이상 장기보험 차익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 또 배당소득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이 3억 원 이하이면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연금과 장기보험, 배당 등을 이용한 부자들의 편법 상속이 적지 않게 이뤄져 왔고 금융기관의 프라이빗뱅커(PB)들도 부유층을 상대로 이 같은 상품의 가입을 유도해 왔다. 자식 명의로 10년 이상 장기보험이나 연금에 수억 원의 목돈을 가입하는 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보험 또는 연금 가입을 통한 부자들의 편법 상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노출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비과세의 장점을 이용해 부유층의 거액 자금을 장기 보험 상품에 유치해 왔던 보험사들의 영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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