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가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를 신축할 때 면세를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사립학교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동안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은 소득 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됐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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