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대출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미만일때만 혜택

  • 입력 2006년 1월 16일 14시 55분


31일부터 부부가 버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 우대를 받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가구주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1억원까지 4.7%포인트의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던 대출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상여금, 수당 제외한 기본급 기준)'로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구주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인 연 5.2%보다 0.5%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1억원까지 20년간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실제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에 이 기준을 전달했으며 31일부터는 이 기준에 맞춰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교부에 따르면 31일 이전에 집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은행 대출상담과 신청을 31일 이전에 마쳐야만 이전 조건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최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35세 미만 1인 단독가구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초과 등의 경우 31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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