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계좌 개설할 때 신상정보 기재해야

  • 입력 2006년 1월 17일 14시 53분


앞으로 은행 및 증권 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는 고객거래확인서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CDD와 CTR은 새 계좌의 개설이나 2000만 원 이상 송금(계좌이체 제외) 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 창구 마다 고객거래확인서를 비치하고 고객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게 돼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한 은행 지점에서 하루 6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루 5000만 원 이상 입출금 현금거래를 하면 거래내용이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도 실시된다. 그러나 이 때도 역시 계좌이체는 제외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 현금거래 자료는 횡령, 배임, 마약범죄 등 불법행위가 의심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된다고 밝혔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 기준 금액은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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